일상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자몽대디 2024. 11.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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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적인 이류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글은 이 2가지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그럼 주민등록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란 무엇인가?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표의 등본으로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며, 한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라고 보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며,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오늘 주민등록등본의 인터넷발급 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로 보기 좋게 나와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위와 같은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발급형태를 선택한다.

'전체발급'을 누르면 나의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된다.

'선택발급'을 누르면 선택한 정보만 표시되게 할 수 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넘어간 다음화면에 문서출력만 누르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럼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출력 방법이다.

 

2.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 및 대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많이 발급받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현장 등기소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출력을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여, 로그인을 한다.

 

 

상단 메뉴에 '등기열람/발급' 탭을 보면, '부동산-발급하기(출력)' 메뉴에 들어간다.

 

 

간편 검색 등 자신이 검색하기 편한 탭을 선택하여, 찾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입력한다.

 

 

부동산 구분 드롭박스에서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나누어 검색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합건물'이라 함은 쉽게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출 등을 위해 개별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선택해서

원하는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해당 세대의 소유주가 아니라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검색을 하면, 세대별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검색된다.

원하는 세대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원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른다.

 

 

등기기록의 유형은

말소사항을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토지 또는 해당 집합건물이 등기된 이후 발생한 등기기록을 모두 볼 수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전 주인들은 누군지, 전 주인은 언제, 얼마에 이 아파트를 구매했는지 등 해당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700원이다.

 

사실 나는 업무 때문에 인터넷등기소를 자주 접속하는 편이다.

항상 기계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하는 편인데, 혹시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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